달맞이꽃향 2019.07.29 21:46

이번 2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상이나 행정적 문제로 전환이 되지못한 채 이번년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계약직 근무년차 5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68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501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8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7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62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3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89
기타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2 2019.08.07 128
기타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19.08.07 1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54
근로계약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반환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 1 2019.08.06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3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직 시 연차 부여 문의 1 2019.08.06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x , 무단해고 2 2019.08.06 41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1 2019.08.05 1637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2019.08.05 384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1 2019.08.05 269
휴일·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이여! 1 2019.08.05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9.08.02 2925
Board Pagination Prev 1 ...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