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07.30 16:11

생산직임금테이블 변경하려고합니다.

1)일요일 유급주휴일(209시간기준)

2)월~금요일 일2시간 연장근로

=>통상임금 (기본급+보육수당+식대+차량유지비)

    통상시급(209hr+65.175[2*5*4.345*1.5]=>274.175)


질문1) 포괄임금제적용시 이계산식이 맞나요?


질문2) 계산된 통상시급(7,295)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안되는거죠?(월고정연장수당제외된 총급여로 계산된 시급)

            연봉(24,000,0000 / 기본급 1,224,574 / 수당 300,000 / 월고정연장수당 475,426)

            => (기본급+수당)/209  : 시급 7,295


질문3)  통상시급 8,350미만인경우 연장근무시급 어떤걸로 적용해줘야하나요? (일2시간외 연장근무)

           예) 1)급여로 계산된 통상시급 7,295 

                2) 최저시급 8,35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 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최저임금 기준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상담내용상 임금 구성 항목 중 기본급과 수당액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으로 이를 더한 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 임금 총액을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이 7294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하여 월 209로 나눈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이 되도록 임금인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액과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임금과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 임금을 달리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가령복리후생 수당은 통상임금에는 제외되지만 12만원을 초과하는 액수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고 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도록 임금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사업장내 노동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나 임금의 정의에 기반했을 경우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저임금액 이상의 통상시급을 설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68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501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8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7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62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3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89
기타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2 2019.08.07 128
기타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19.08.07 1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54
근로계약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반환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 1 2019.08.06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3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직 시 연차 부여 문의 1 2019.08.06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x , 무단해고 2 2019.08.06 41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1 2019.08.05 1637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2019.08.05 384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1 2019.08.05 269
휴일·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이여! 1 2019.08.05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9.08.02 2925
Board Pagination Prev 1 ...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