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월,화,수,목,금,일)
20시~05시 근무인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 월급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ㅠㅠ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주6일(월,화,수,목,금,일)
20시~05시 근무인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 월급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ㅠㅠ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9.07.29 | 184 | |
직장갑질 | 퇴직 후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 | 2019.07.29 | 5439 | |
기타 |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7.29 | 101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 2019.07.28 | 2050 | |
임금·퇴직금 | 시급 근로계약 이전 30년 근무 경력에 대한 문의 1 | 2019.07.28 | 158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9.07.28 | 177 | |
임금·퇴직금 |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 2019.07.27 | 3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7 | 1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 2019.07.26 | 543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9.07.26 | 1018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문의 2 | 2019.07.26 | 584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899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54 | |
휴일·휴가 |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휴무와 무급휴무 1 | 2019.07.26 | 556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6 | 47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 2019.07.25 | 101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 2019.07.25 | 664 | |
근로계약 | 저희 회사 계약서가 이상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 | 2019.07.25 | 967 | |
여성 |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 2019.07.24 | 649 | |
임금·퇴직금 |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 2019.07.24 | 6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5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가 제공됩니다. 이 경우 주 6일 근무시 1주 4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달은 평균 4.34주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옵니다.(1주 48시간×4.34주)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나옵니다.
3)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1주 8시간×4.34주)의 월평균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데 실근로에 이미 연장근로시간이 1번 포함되었기 때문에 35시간에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가산만 구하면 월 평균 17.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4)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156.24시간(1일 6시간×주 6일×4.34주)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78.12시간의 월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주휴+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을 모두 더하면 월 339.6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2,835,8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