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쑤기 2019.07.26 11:13

올 3.2부터 12.31까지 최저시급으로 주5일제 근무계약한 근로자입니다.제게 주어진 연차는 총 9일이라고 하는데 지난 4월과 5월초 회사에 일이 없단관계로 7일을 연차휴무로 사전 동의없이 차감했구요. 오늘 (7.26)도 일이 없어 연차휴무로 쉬는중입니다.9일중 8일이 회사사정에 의해 연차로 대체.물론 제가 동의한바 없구 회사가 결정하고 공지페이퍼만 딸랑 붙여놓고 끝.그리고 공지페이퍼에 연차휴무로 대체하고 연차가 부족하거나 없는사람은 무급처리한다고 되어 있구요.앞으로가 더 문제.근로계약서상 하계휴가는 연차로 대체한다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 휴가가 8.5~8까지거든요.그럼 저는 이미 차감된 8일을 빼고 1일이 남은건데 휴가 4일중 하루 연차쓰고 나머지 3일은 무급.또 8.9일과16일도 회사사정에 의해 휴무를 할수 있는 상황.그렇게되면 저는 그때도 무급.뿐만아니라 올 12월까지 남아있는 연차가 없어 개인사정에 의해서든 회사사정에 의해서든 쉬어야할때 무조건 무급일거구요.물론 회사사정에 의한거니 무급이라고해도 그주 주휴수당은 지급된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연차로 쓴게아니고 회사사정으로 동의없이 차감하고 연차가 없으니 무급이란게 말이 되나요? 따졌더니 시급제라 그렇다는데 시급제면 회사가 일이없어 어쩔수 없이 쉬는데 주휴수당만 받고 근로제공 안했으니 무급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급여는 일급이 아닌 매월 15일에 지급받고 있는데.빠른답변 부탁드려요.넘 화나고 속상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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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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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3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취한 조치는 연차휴가의 대체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맘대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무효입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임의적으로 휴무케 하는 행위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 조항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거나 결근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한 휴업수당 지급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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