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번 2019.07.26 16:29

안녕하십니까. 출장 비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안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 출장이 많은 편이며, 출장을 가면 출장비 지급이 되는 회사입니다.

출장 업무 중 일반 업무가 있고 특수 업무 있는데, 특수 업무를 하는 경우  추가로 특수 업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수 업무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자격증 소지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저에게 자격증 취득을 권유하였습니다.

조건으로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300만원) 부담을 하겠다 하였고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출장을 가서 특수 업무를 수행한 후 출장 수당을 확인하니 일반 출장 수당으로 지급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니 회사 측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300만원)만큼 회사에서 특수 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해당 내용을 저에게 사전에 말해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회사에서 비용이 들어갔으니 그 만큼은 본인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자격증이 생겼으니 본인도 이익이 아니냐? 욕심이 과하다란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회사측에서 이런 이유로 특수 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정당한 것인지,,,?

또한 해당 수당이 임금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출장근로에 대해(자격증 소지시)지급하던 특수출장비 요건을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존 보다 불리하게 특수출장비의 지급요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귀하에 대해서도 기존의 특수출장비 지급요건에 따라 출장비의 지급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계속하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금전지원을 근거로 특수출장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2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6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66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 1 2019.08.13 364
근로시간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2019.08.13 487
근로시간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2019.08.13 185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주52시간근로제 위반여부 2 2019.08.13 572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30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91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75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8.13 101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8.13 35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2019.08.12 366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110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304
기타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습가능할까요? 1 2019.08.12 454
휴일·휴가 퇴사자의 퇴직연차 1 2019.08.12 124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8.12 172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9.08.12 2262
Board Pagination Prev 1 ...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