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2016. 09. 01
- 퇴사일: 2019. 07. 05
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 입사일: 2016. 09. 01
- 퇴사일: 2019. 07. 05
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해서 질문이여! 1 | 2019.08.05 | 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9.08.02 | 2925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2 | 1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 2019.08.02 | 22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중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2 | 2019.08.02 | 439 | |
기타 | 한주 전체 연차를 쓰면 주차 빠진다는데.. 1 | 2019.08.01 | 5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1 | 122 | |
해고·징계 | 업무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1 | 2019.08.01 | 515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 2019.08.01 | 2458 | |
직장갑질 | 채용 블랙리스트 1 | 2019.08.01 | 1247 | |
근로시간 |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 2019.08.01 | 3261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 2019.08.01 | 98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 2019.08.01 | 912 | |
휴일·휴가 |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 2019.08.01 | 7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01 | 12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47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08.01 | 18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 2019.08.01 | 497 | |
기타 |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 2019.07.31 | 2377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9.1. 입사일 기준으로 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8.9.1.~2019.7.5.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