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7월1일 입사
8월 4일 연차사용
8월17일18일 무급휴가 사용시...
9월에 연차가 발생할까요???
문의드립니다..
7월1일 입사
8월 4일 연차사용
8월17일18일 무급휴가 사용시...
9월에 연차가 발생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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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인가요?? 1 | 2023.08.04 | 626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2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56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29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394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08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094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11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3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3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478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59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88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29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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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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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인 9월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