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클리어 2023.07.24 13:40

문의드립니다..

7월1일 입사

8월 4일 연차사용

8월17일18일 무급휴가 사용시...

9월에 연차가 발생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인 9월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26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9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394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08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094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11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35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3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478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9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88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29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41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1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34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