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2011년 12월 입사를 하여 근무 하던 중 , 

근무지는 동일 하나 

2013년 12월 사업자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재 작성후 2018년 1월까지 근무 후 퇴직 하였습니다.

2월에 퇴직 급여도 받았습니다..

 

몇일 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이전 직장의 퇴직금이 터무니없이 다른것 같아 

살펴 보던 중 

근로 계약서 재 작성 하기 전 2011년  입사 후 2년동안의 퇴직금이 정산 되지 않은것 같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중간 정산을 받지 않았으며, 

이체 내역 또한 없습니다.

 

이미 퇴직 후 오래된 시간이긴 하지만 

이전 직장에 요청 하여 받을수 있는 사항 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 변경이 되고 근무지는 동일하다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한 가운데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라면 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변경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의 변경은 상법상 이뤄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퇴사시점까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2011.12에 입사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자 변경후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유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전 사업주가 현재 귀하의 사업주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현재의 사업주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앞서 입사한 날로 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용역도급계약으로 용역 도급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이경우 앞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업주가 이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등을 통해 약속한바 없다면 현재의 사업주가 앞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26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9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394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08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094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11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35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3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478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9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88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31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41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11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34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