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3.07.25 10:59

연차수당에 보면 기본급과 월고정수당과 연간상여금이 들어가잖아요

 

1. 자사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며 입사일이 22.7.1일 때,

23.7.1~24.6.30 사용가능한 연차 15개 중 5개가 남아서 연차수당을 줘야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기본급이 23.1.1~ 2,000,000원/ 23.7.1~ 2,500,000원/ 24.3.1~ 3,000,000원 이런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연차수당에 기반이 되는 기본급을 연차발생의 시작인 23.7.1의 기본급인 2,500,000원을 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동된급액까지 하여

[(23.7.1~24.2.28 :  8개월 * 2,500,000원) + (24.3.1~24.6.30 : 4개월 * 3,000,000원) /12 = 2,666,667원] 평균을 내서

기본급을 입력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월고정수당에 직책수당도 포함인가요? 이건 직책있는 사람만 받아가는 것이므로 제외되는건가요?

 

3. 회사 근로계약서 상 상여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장님의 재량으로 설, 추석, 여름에 떡값조로 몇십만원씩 나갈때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게 아니더라도 전직원에게 나가면 통상임금, 연차수당에 반영되나요?

 

4. 만약 떡값이 나가더라도 직원마다 금액에 차등이 있으면 이건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5. 또한 떡값이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나가면 이럴때도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6. 마지막으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하는 연간상여금 또한 위 질문의 연간상여금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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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해당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여 2023,7.1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2024.6.30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한 만큼 2024.6.30까지 미사용시 2024,.7.1에 2024.6.30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2024.6.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024.3.1에 월 임금액이 300만원이라라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산정됩니다. 

     

    3)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임금액에는 직책수당도 산입됩니다. 

     

    4)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명절이나 하계휴가비의 경우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의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명절 수당이 아무런 기준 없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지급될 경우 이런 임금의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6)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등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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