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옹 2023.07.25 15:08

안녕하세요 퇴직금 재정산 질문드립니다!

 

중간 정산 받은 이력이 있으면 퇴직금 재정산 할 때 근무 기간을

 

1. 최초 입사일 ~ 퇴직일  > 이렇게 잡고 중간 정산 금액 빼기

 

2. 중간 정산 때 기준이 된 퇴직일 다음 날 ~ 실제 퇴직일   > 이렇게 잡고 계산하기

(입사는 2000년 1월 1일  > 00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 로 잡아서 중간 정산 하고 > 현재 퇴직인 경우 

  >> 2010년 1월 1일 ~ 현재로 잡고 계산하기)

 

저는 위 내용을 보고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1번이 맞다고 합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무조건 이 방법이다!라고 정해져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정답이라면 예외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뭐 이런..

 

글이 매우 두서없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중간정산일 이후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2) 2000.1.1 입사후 2009.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2010.1.1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26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9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394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08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094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11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35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3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477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9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88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29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41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1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34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