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정보 공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회사에서 조직장(임원)이 해당 조직산하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인사팀에 요청하였습니다.
해당건 관련하여 인사팀에서 조직장에게 연봉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봉정보 공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회사에서 조직장(임원)이 해당 조직산하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인사팀에 요청하였습니다.
해당건 관련하여 인사팀에서 조직장에게 연봉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 2023.08.07 | 40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 2023.08.07 | 293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874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624 | |
근로시간 |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 2023.08.07 | 263 | |
근로시간 |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3.08.06 | 12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 2023.08.06 | 509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569 | |
근로계약 |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 2023.08.04 | 1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4 | 387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 2023.08.04 | 519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23.08.04 | 60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23.08.04 | 1615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 2023.08.04 | 287 |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356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인가요?? 1 | 2023.08.04 | 626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3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57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29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속 근로자 개인의 이름과 임금액이 표시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임원에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정보주체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례에 따르면 직급별 혹은 부서별 급여총액이나 평균액등은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혹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 직급 전체 인원이 극소수여서 특정 개인의 급여를 쉽게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