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연차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2021년 05월 17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사시
23년도 회계년도 연차인 15개를 정산해 줘야하나요? (입사연도와 비교하여 회계년도 정산이 근로자에게 유리함)
* 취업규칙에는 연차 휴가 일수 산정기간은 매년 1/1~12/31로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정산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시 입사년도로 계산하여 정산 한다는 내용 등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2021.5.17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1.5.17~2021.12.31 사이 개근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7일에 228일에 대하여 비례하여 2022.1.1 발생 연차휴가 9.3일
2022.1.1~12.31 사이 개근에 따라 2023.1.1에 발생하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2021.12.17~2022.4.17까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4일의 연차휴가등 총 35.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