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속 기간은 2년 이 됐고
근무계약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6월 말일이 계약 만료 일이였습니다.
6월 초에 사장님에게 사람을 구해 달라고 말을 했지만
(사장님이 손님 물건을 가져 간걸 목격후 근무 의욕이 상실 됬습니다.)
, 사장님이 철회 하셨습니다.
사직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8.1일 근무 도중에 사장님께서 사람 구했으니 8.1일까지 근무 하라고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것은 철회 됬고, 근무 당일 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는 당일 전달 받았습니다.
위사항도 구두로만 전달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주장대로 6월 초에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의 철회의사에 동의했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8.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8.1에 귀하에게 퇴사를 요구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으며, 해고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