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분께서 시간외 근로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거부로 보아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은 성사되나, 직원분께서는 거부하신대로 시간외 근로 거부 가능 및 비밀유지 거부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이거는 근로계약을 하기 싫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분께서 시간외 근로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거부로 보아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은 성사되나, 직원분께서는 거부하신대로 시간외 근로 거부 가능 및 비밀유지 거부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이거는 근로계약을 하기 싫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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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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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압류금지채권 1 | 2023.08.16 | 5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상여금 1 | 2023.08.16 | 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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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외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적 동의 조항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추후 시간외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을 거부했다 하여 근로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2) 비밀유지 약정 역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게될 직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인데 이에 대해 꼭 동의약정에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에 대해 경쟁업체에 누설하거나 경쟁업체에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취업한 후 귀하의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 약정을 거부했다 하여 근로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영업비밀 준수 서약등이 근로자와 신뢰관계 형성에 중요한 내용이라 인식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