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07:30

안녕하세요 박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그 기간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이를 '해고'라 합니다.)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이를 '일방사직'이라 합니다.)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내라도 사용자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해고할 수도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일방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사직절차에 따라 미리 충분한 1~2개월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체출하시면(사용자가 사직서 접수를 거부하시면 내용증명으로 방법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비록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십시요)

3.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 (재직중 습득한 회사의 영업비밀-단, 사회적으로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한함-의 유지를 위해 퇴직후라도 몇년간 타회사-동종업체,경쟁업체에 한함-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체결한 경우라면 '합당한 수준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굳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지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권)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근로자측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합리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절차는 밟으시는 것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진 wrote:
> 계약직(회사차원에서 년초~년말(1년댄위)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여
> 계약직 모두 단체로 2000.12,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 그런데 중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 회사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병에 걸려 일을 할수 없기 전까지는 (증빙서류가 있을때)퇴직할수 없다고 합니다.
> 재취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나가게되면 딴데 취업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구 나가라구 합니다.
>
> 이것이..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은 회사나, 고용자 일부가 깰수는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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