챤챤 2019.07.15 11:24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업체 담당자 입니다.

회사에서 지원자 입사지원서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히 어느정도 인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3년간 보관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입사지원자이력서의 경우에도 3년간 보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명시 목적)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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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절차법 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홈페이지나 이메일 제외)
    이를 위해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채용전형이 종료된 후 위 기간이 지나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는 것(5일 이내)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채용을 위해 서류를 보관해야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보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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