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기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환급분을 청구하고 싶은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세는 몇년치까지 청구가능할까요?
퇴사했는데 기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환급분을 청구하고 싶은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세는 몇년치까지 청구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추가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자료도 제출 못한것도 있지만 국세청에 조회를 해보니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해서 환급분이 발생하여 회사에 이미 정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결국 회사에서 제가 수령할 원천세 환급분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로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요청했지만 계속 확인을 미루다 시간만 경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귀하의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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