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가좋아 2019.07.15 17:46

병원의 미화여사의 주휴일 시간을 몇시간으로 책정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주중 하루 6.5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 6시간 근무 합니다.

그래서 주중(6.5*5)+(6.15)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책정 하는데 주휴일을 몇시간으로 책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40시간이 8시간이니 7.7시간으로 계산하면 총 1주근무시간을 49.2시간으로 총 1달 근무시간은 214시간으로 계산 하면 될까요?

주휴일의 시간을 7.7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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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7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중 6.5시간×5=32.5시간에 주말 6시간이면 138.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40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을 8시간 부여합니다. 따라서 38.5시간 이라면 17.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여 146.2시간×4.34(1달 평균 주수)=200.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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