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오리 2019.07.15 18:08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 현회사에 3조2교대 근무형태를 보고 지원을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와 지역본부의 대화부족으로 현재 근무하는곳의 인원의 정원이 2명이고 2명이라서 3조2교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일일 2교대(06:00~14:00/14:00~22:00)를 하여 주6일 근무 하지 않으면 입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휴일도 수요일이라 정말 이건 너무 했습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온 상태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입사했습니다.

공공기관인데 주말고정근무라뇨. 그랬다면 임금도 비슷한데 이직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현재 입사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주말없는 삶이라 너무 힘듭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준정부기관에서 주말없는 삶이라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는식으로 이야기 하네요.갑갑합니다.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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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7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채용 조건과 달리 근로계약시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위반등으로 사측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조건과 근로계약상의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근무로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즉시근로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도움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식상 근로자의 동의가 갖춰진 만큼 이 경우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정리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 행정기관등에 청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거나노동조합에 고충을 제기하여 단체교섭등을 통해 근무형태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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