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뚝메뚜기뚜기 2019.07.10 12:00
급여 항목 공제 항목 세금제외항목 216,000
급여 지급액 2,720,433 소득세 113,880 세금항목 401,880
    주민세 11,380
    국민연금 140,130
    건강보험 111,860

    경조 180,000
    고용보험 24,630
    동호회 15,000
    식대 21,000
    공제 총액 617,880
실 수령액(경조,동호회,식대 제외)

2,318,553

  회사 급여


국민연금      121,470
건강보험       87,190
요양보험         7,410
고용보험       17,540
근로소득세       57,890
지방소득세         5,780
월 예상 실수령액    2,423,153

네이버 월급 계산기

위와 같이 회사 세금계산과 네이버 세금계산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왜 알수 있을까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퍼센트를 더 많이 계산하여 계산하였으면, 연말 정산시 다 돌아 오나요? 한달 10만원시 1년이면 120인데,

120까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언 구합니다. 1 2019.07.22 1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부정 산입 1 2019.07.22 16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02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78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2019.07.22 379
기타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 1 2019.07.22 570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14
임금·퇴직금 격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산정에 관해서 1 2019.07.20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7.20 132
산업재해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무급휴가 관련 문의 1 2019.07.20 7086
휴일·휴가 하기휴가 1 2019.07.19 843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1 2019.07.19 383
임금·퇴직금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16
최저임금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2019.07.19 506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707
기타 회사 직원 괴롭힘에 대한 회사 대표의 무대응에 대한 처벌여부 1 2019.07.19 37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7.19 77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등에 대한 질문.. 1 2019.07.19 29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170
Board Pagination Prev 1 ...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