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에서 나이트킵으로 근무중입니다.(연봉 2700만원)
한달에 15개 고정으로 (9:30P ~8am) 근무합니다.
제 시급을 계산해서 하루일당을 알아볼려고하는데
시급계산이 복잡해서요..
도와주세요..
휴계시간과 나이트제외한 다른근무일을 알려달려고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휴계시간은 따로 없구요.. 다른근무는 안하고 나이트근무만 한달에 15개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나이트킵으로 근무중입니다.(연봉 2700만원)
한달에 15개 고정으로 (9:30P ~8am) 근무합니다.
제 시급을 계산해서 하루일당을 알아볼려고하는데
시급계산이 복잡해서요..
도와주세요..
휴계시간과 나이트제외한 다른근무일을 알려달려고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휴계시간은 따로 없구요.. 다른근무는 안하고 나이트근무만 한달에 15개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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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부정 산입 1 | 2019.07.22 | 163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 2019.07.22 | 902 |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78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 2019.07.22 | 379 | |
기타 |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 1 | 2019.07.22 | 570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 2019.07.21 | 914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산정에 관해서 1 | 2019.07.20 | 3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9.07.20 | 132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무급휴가 관련 문의 1 | 2019.07.20 | 7086 | |
휴일·휴가 | 하기휴가 1 | 2019.07.19 | 843 | |
기타 |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1 | 2019.07.19 | 383 | |
임금·퇴직금 |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9.07.19 | 916 | |
최저임금 |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 2019.07.19 | 506 | |
휴일·휴가 |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 2019.07.19 | 707 | |
기타 | 회사 직원 괴롭힘에 대한 회사 대표의 무대응에 대한 처벌여부 1 | 2019.07.19 | 3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19 | 23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등에 대한 질문.. 1 | 2019.07.19 | 29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 2019.07.18 | 11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1 | 2019.07.18 | 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10시간 30분 근로제공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실근로시간
1일 10.5시간×15일=157.5시간.
■주휴
157.5시간/174시간×8시간×4.34주= 31.4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일 2.5시간×15일=37.5시간×0.5배(야간가산)=18.75시간.
■월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8시간×15일=120시간×0.5배(야간가산)=60시간.
월 유급근로시간수
157.5시간+주휴 31.4시간+연장근로가산 18.75시간+야간근로가산 60시간 등 총 267.65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 2700만원을 월할 하면 월 2,250,000원이 나오며 이를 월 유급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통상시급 8,406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일급을 산정하면 기본근로 15.75시간(10.5시간+연장근로 2.5시간×0.5배+야간근로 8시간×0.5배)에 시급 8,406원을 곱한 132,394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