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 2019.07.19 14:52

최저임금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월 208시간 입니다)

저희 회사에 급여항목이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대수당, 개인연금 지원금, 자격수당 이 있습니다

기준급은(기본급+가족수당+근속수당) 입니다

기준시급은(기준급 /208시간)

1. 기본급 960,000

2. 가족수당 25,000(미혼) - 기혼자는 30,000원 자녀 1명당 20,000원 추가 지급 조건

3. 근속수당 30,000원 - 근속 1년 추가당 5,000원 추가 지급 조건

4. 교대근무 수당 195,000(기준시급 *40시간) - 교대 근무자만 지급하는 조건

5. 상여금 624,615 - 기준급매월 50% 지급 조건

6. 개인연금 지원금 30,450 - 기준급에 3% 지급 조건

7. 야간근로 수당 267,282 - 매월 평균 30.3시간

월 급여 2,132,911월 받고 있습니다

위 항목중 최저임금 포함 항목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07.2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과 가족수당근속수당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상여금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액에 포함됩니다. 2019436,287원을 초과한 188,327원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개인연금 지원금의 경우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있는데복리후생적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가족수당그리고 근속수당상여금중 188,327원을 합한 임금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을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오 2019.07.23 16:39작성
    그럼 교대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상담소 2019.07.23 16:41작성

    죄송합니다. 교대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산정시 산입된다 봐야 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44
임금·퇴직금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26 1021
기타 실업급여 조건 문의 2 2019.07.26 58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899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58
휴일·휴가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휴무와 무급휴무 1 2019.07.26 5600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85
휴일·휴가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2019.07.25 1013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64
근로계약 저희 회사 계약서가 이상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 2019.07.25 967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51
임금·퇴직금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20
임금·퇴직금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2019.07.24 712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59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2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포괄적) 연차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지요? 1 2019.07.24 524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6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에따른 퇴직금 정산시 자체평가급 평균임금에 포... 1 2019.07.24 538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시 회사와의 갈등여부 1 2019.07.24 1019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58
Board Pagination Prev 1 ...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