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에서 나이트킵으로 근무중입니다.(연봉 2700만원)
한달에 15개 고정으로 (9:30P ~8am) 근무합니다.
제 시급을 계산해서 하루일당을 알아볼려고하는데
시급계산이 복잡해서요..
도와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나이트킵으로 근무중입니다.(연봉 2700만원)
한달에 15개 고정으로 (9:30P ~8am) 근무합니다.
제 시급을 계산해서 하루일당을 알아볼려고하는데
시급계산이 복잡해서요..
도와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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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 2019.07.18 | 2349 | |
근로계약 | 계약갱신 기대권 1 | 2019.07.18 | 389 | |
임금·퇴직금 | 개인 병가로 인한 휴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1 | 2019.07.18 | 655 | |
기타 | 근로계약서 없이 출근 당일날 각서랑 동의서 써오라는 회사.. 1 | 2019.07.17 | 263 | |
최저임금 |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9.07.17 | 2431 | |
기타 |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 2019.07.17 | 582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3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7 | 889 | |
기타 |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7.17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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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조2교대 연장수당 계산 | 2019.07.16 | 678 | |
기타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금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2 | 2019.07.16 | 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휴게시간은 어느 시간대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귀하의 시급산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1일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정해 졌는지? 나이트 근무를 제외한 월 근무일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 추가정보를 알려주신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