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19.07.09 10:2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입사자가 2019년 7월 5일자로 퇴사하는데요.

2018년 7월 연차수당 지급하고

2019년 7월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서 지급할 금액이 없구요.

퇴사일이  7월 5일  1년미만(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요.)인데 16일의 연차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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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7.7. 입사일로부터 2019.7.5.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9.7.6.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해당 연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8.7.7.~2019..7.6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닌 만큼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무업무 2019.07.16 13:14작성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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