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 주5일 09:00~18:00로 하여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09:00~18:00는 정규근로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 주5일 09:00~18:00로 하여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09:00~18:00는 정규근로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1 | 2019.07.23 | 12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계산 1 | 2019.07.23 | 1929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 2019.07.23 | 7285 | |
근로시간 | 용역업체와의 주52시간제도 문의입니다 1 | 2019.07.23 | 7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 2019.07.23 | 860 | |
임금·퇴직금 |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 2019.07.23 | 111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시 월 임금지급 관련문의입니다. 1 | 2019.07.23 | 592 | |
임금·퇴직금 |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 2019.07.22 | 290 | |
임금·퇴직금 |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 2019.07.22 | 1787 | |
임금·퇴직금 | 조언 구합니다. 1 | 2019.07.22 | 13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부정 산입 1 | 2019.07.22 | 163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 2019.07.22 | 905 |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82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 2019.07.22 | 385 | |
기타 |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 1 | 2019.07.22 | 570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 2019.07.21 | 914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산정에 관해서 1 | 2019.07.20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9.07.20 | 132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무급휴가 관련 문의 1 | 2019.07.20 | 7131 | |
휴일·휴가 | 하기휴가 1 | 2019.07.19 | 8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 놨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이에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즉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초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