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j 2019.07.18 12:48

입사일 2012/ 3/ 01

퇴직일 2019/07/08 (재직기간 2,686일)

휴직일 2019/05/01~2019/06/30 (61일간)

월급 : 240만원

직원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 2달간 휴직처리 후 7월 부터 근무를 하고 일주일 다니나가 퇴사을 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승인받은 휴직일수를 재직기간에 포함하였으며 퇴직금 평균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정기간 2019/04/09 ~2019/07/08 (91일)

휴직기간 2019/05/01~2019/06/30 (61일)

91일 - 61일 = 30일을 평균일수로 설정하고

근무일

7월1일~7월8일=387,097

4월9일~4월30일=586,666

3개월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계산을 하니 월정금액 240만원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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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2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야 하므로 실 근무한 30일의 기간과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임금액을 봤을 때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금이 7월중 1주일 근무한 기간의 임금과 큰 차이가 나지않아 평균임금이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적법하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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