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403 2019.07.18 14:46

공공기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 하였으며 2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간접고용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17.7.20. 기준 근무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된 상태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공기업 등은 2017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파견 노동자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업무 등>의 여부에 따라 '직접고용, 공단,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전환을 결정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 '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이 아닌 이상 직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파견회사, 용역회사의 정규직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시 회사와의 갈등여부 1 2019.07.24 1020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58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1 2019.07.23 1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 1 2019.07.23 1929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2019.07.23 7289
근로시간 용역업체와의 주52시간제도 문의입니다 1 2019.07.23 764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2019.07.23 860
임금·퇴직금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2019.07.23 111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월 임금지급 관련문의입니다. 1 2019.07.23 594
임금·퇴직금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2019.07.22 290
임금·퇴직금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2019.07.22 1787
임금·퇴직금 조언 구합니다. 1 2019.07.22 1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부정 산입 1 2019.07.22 16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05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84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2019.07.22 385
기타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 1 2019.07.22 570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14
임금·퇴직금 격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산정에 관해서 1 2019.07.20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7.20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