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p 2019.07.04 00:56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라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가능한건지도 여쭤봅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을 여쭤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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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노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 입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대체가 가능할 것 입니다.(불리하지 않으므로)

    1.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회시번호 : 법무 811-3919,  회시일자 : 1980-02-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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