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4개 공장이 있고 각각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 시 교섭대표 단일화로 임금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공장의 매각으로 인해 교섭대표 단일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탈퇴를 하게 되려면 어떤 절차등을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분할 매각중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시
남은 2개 공장에 위로금을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각 되는 공장의 노동자 입장입니다
한 회사에 4개 공장이 있고 각각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 시 교섭대표 단일화로 임금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공장의 매각으로 인해 교섭대표 단일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탈퇴를 하게 되려면 어떤 절차등을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분할 매각중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시
남은 2개 공장에 위로금을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각 되는 공장의 노동자 입장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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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 2019.07.15 | 1015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및 감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15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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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법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의 일부 공장이 매각 되었다 하여 대표교섭노조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당 소속 노조에서 탈퇴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표교섭노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아니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표교섭노조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위로금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 공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