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 주5일 09:00~18:00로 하여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09:00~18:00는 정규근로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 주5일 09:00~18:00로 하여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09:00~18:00는 정규근로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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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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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하기휴가 1 | 2019.07.19 | 845 | |
기타 |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1 | 2019.07.19 | 386 | |
임금·퇴직금 |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9.07.19 | 934 | |
최저임금 |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 2019.07.19 | 509 | |
휴일·휴가 |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 2019.07.19 | 712 | |
기타 | 회사 직원 괴롭힘에 대한 회사 대표의 무대응에 대한 처벌여부 1 | 2019.07.19 | 38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19 | 2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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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3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7 | 9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 놨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이에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즉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초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