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봉러봉 2019.07.01 15:15

안녕하세요.

먼저 제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아래와 같이 작성해드립니다.

--------------------------------------------------상위 조항 생략

제 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월~금 09:00~20:00, 격주 토요일 09:00~18:00/(휴게중식 12:00~13:00)로 하되,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연장·야간·휴일 및 교대근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동의함____________(인 또는 서명)

③ '갑'은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제2항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을'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조 (임금) ① 임금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하여, '을'은 이에 동의한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함 _______________(인 또는 서명)

--------------------------------------------------이하 생략


제 근로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추가근무수당 없이 근무조건이 아예 주6일제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계산없이 야근이 잦아 사장에게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보복적 조치로 위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장근무 수당(1.5배) 없이 근로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런 계약에 동의하였을 경우 주 52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또, 위의 조항들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문제가 없는 계약서인가요?

하나더, 얼마전 제가 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장의 보복성 업무환경 조성, 언행 등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제가 먼저 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적인 연장근로합의도 가능은 하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거를 이유로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규정,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행되므로 근로계약에 포괄적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3. 포괄임금제의 경우 최근 판례에 의하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정액급제로써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3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7.12 475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27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1 2019.07.12 123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7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1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21
노동조합 임금협약시 소급적용 시기 1 2019.07.11 196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9.07.10 393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9.07.10 294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51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09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92
해고·징계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출근의지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1 2019.07.10 1193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근로계약 재직중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1 2019.07.09 963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