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인데 매월발생하는 월차사용후
병가로 결근을 5일(2주동안)정도 하여 무급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잠시생각하기로는 1일결근이면 월차도 발생안되지만 주휴도빼야되고 복잡한거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인데 매월발생하는 월차사용후
병가로 결근을 5일(2주동안)정도 하여 무급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잠시생각하기로는 1일결근이면 월차도 발생안되지만 주휴도빼야되고 복잡한거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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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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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개인질병으로 병휴가를 부여한다는 약정이 있고 해당 기간을 정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휴가 부여 약정이 없다면 개인질병에 대해 병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기간을 병휴가로 부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인 만큼 가능여부를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질병으로 병휴가가 부여될 경우 해당월은 결근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병휴가가 부여된 주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