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dfgdfg 2019.06.26 11:30

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 12~1시 주5일 근무중인 회사원 입니다.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계산을 받앗는데 제가알고있는 통상임금 계산법과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먼져 급여명세서 상에 기본급 2,475,000 식대보조금 100,000 두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을 2,575,000 *209 *8 으로 계산해서 98,568원으로 일금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3개월 급여 평균으로 계산해서 84,89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겟다고 하는데요

연봉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 연장수당포함된 연봉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2조 2항)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계산이 맞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36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7.08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778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32
노동조합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7.07 253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27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연차미지급 1 2019.07.06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7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2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34
노동조합 노동조합 교섭대표 단일화 중 회사 매각으로 인해 탈퇴시 절차에 ... 2 2019.07.05 222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48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80
고용보험 부당업무에 따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07.04 862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3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90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