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러기 2019.06.26 13:37

연차일수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20~49인 사업장으로 제조업 생산직 근무입니다.

연차휴가(회계연도기준)

입사 : 2018년 1월 2일

퇴사 : 2019년 6월 30일

2018년과 2019년, 퇴사시점 휴가일수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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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월 2일 1개, 3월 2일 1개...12월 2일 1개의 총 11개가 발생하고,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는 약 15개, 2020년 1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나 퇴사하셨으므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하기 때문에 1년+@월 중 @월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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