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 2019.06.27 13:27
2012년 4월에 입사하여 2016.8월 말 폐업으로 퇴직했습니다.

작은 법인 회사였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체당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몇달 전에야 알게 되어서 2년이 지난 지금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민사를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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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8 폐업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했다면 퇴직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바법원에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서류(지급확약서지급각서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체불금품 확인서등)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기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법원에 신속하게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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