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디가이 2019.06.27 21:53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경력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입사하여 6개월간 인턴 근무를 하였고  2016년 5월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1년 2개월 근무 하였으며

계약직 근무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이전 인사 규정상 승진연한(사원->주임 ,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중앙부처 지침으로 인해 승진연한이 3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인턴 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직(1년 2개월)+정규직(2년) 총 3년 2개월, 변경된 승진연한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기간은 승진연한에 반영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이의 제기가 있어 인사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인턴기간은 포함이안되나 계약직 기간은 포함이 될꺼라고 했으나 결국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정말 억울한건 연계사업 계약직도 아니고 기관 자체 계약직으로 정규직들과 동일한 업무를 이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시에도 계약직 경력에 어떠한 보상(계약직 연봉 그대로 정규직 전환)도 없었는데 이제와서는 승진연한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에도 경력산정관련하여 인턴 경력 및 계약직 경력 반영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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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등 승급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이를 정규직 근로기간에 경력으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을 구하거나 법원에 정상적이라면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한 사건의 경우 계약직 근로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경력을 정규직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가 기간제법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동법에서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불리한 처우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 역시 그들의 과거 기간제 근무경력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단지 사건 당사자인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 해당 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타 기관 혹은 소속 기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승급에 반영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시정의 대상이 될 것이나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경력인정과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정규직 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있다면 기존 노동조합을 통해, 없다면 노동조합을 신규 설립하거나 공공부문 산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기간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경력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정부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내세워 해당 사업장에 단체교섭등을 통해 제도의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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