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룡 2019.06.28 10:0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15일이 입사 2주년이며, 연봉협상 결렬로 7월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연차 수당 지급건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문의내용에 따른 답변은,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한 적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측에서 알려주길 확실한 사항은 아니나, 5일제 사업장의경우(5인이하 사업장이 아니고 5일제 사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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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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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일정 출근율(80% 이상)을 달성할 경우 해당 년도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2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씩 추가)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아직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해본 사례가 없거나취업규칙등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해도 되는 그런 임의사항이 아니며 강제 사항으로 무조건 해당 출근율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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