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앙마 2019.06.28 16:20

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취업규칙상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서 제외 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은 개정 절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이익변경인듯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꼭 취업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다는게 취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776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30
노동조합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7.07 251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25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연차미지급 1 2019.07.06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5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2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68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32
노동조합 노동조합 교섭대표 단일화 중 회사 매각으로 인해 탈퇴시 절차에 ... 2 2019.07.05 220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46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78
고용보험 부당업무에 따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07.04 860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1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99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해고·징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9.07.03 912
휴일·휴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2019.07.03 757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22
고용보험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07.03 3576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