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4개 공장이 있고 각각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 시 교섭대표 단일화로 임금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공장의 매각으로 인해 교섭대표 단일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탈퇴를 하게 되려면 어떤 절차등을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분할 매각중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시

남은 2개 공장에 위로금을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각 되는 공장의 노동자 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0 1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법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의 일부 공장이 매각 되었다 하여 대표교섭노조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당 소속 노조에서 탈퇴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표교섭노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아니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표교섭노조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위로금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 공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유주유주 2019.07.10 12:39작성
    개인적으로 말고 한개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매각전에 임단협을 진행해야 해서요..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2019.07.15 1015
해고·징계 징계해고 및 감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5 198
기타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2019.07.15 6135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25
근로계약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2019.07.14 294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2
해고·징계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9.07.13 389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4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7.12 475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29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1 2019.07.12 123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7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3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21
노동조합 임금협약시 소급적용 시기 1 2019.07.11 1976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9.07.10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