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 2019.07.15 | 1015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및 감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15 | 198 | |
기타 |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 2019.07.15 | 613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7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9.07.15 | 725 | |
근로계약 |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 2019.07.14 | 294 | |
근로계약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 2019.07.14 | 112 | |
해고·징계 |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9.07.13 | 389 | |
산업재해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 2019.07.13 | 34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9.07.12 | 475 | |
근로계약 |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 2019.07.12 | 229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 2019.07.12 | 190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퇴직금 1 | 2019.07.12 | 12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2 | |
임금·퇴직금 |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 2019.07.12 | 497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에 관하여 1 | 2019.07.11 | 126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 2019.07.11 | 8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 2019.07.11 | 2121 | |
노동조합 | 임금협약시 소급적용 시기 1 | 2019.07.11 | 19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1 | 2019.07.10 | 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3.1.전까지 매월 개근하실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발생이 되며 2019.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18.3.1.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19.3.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3.1.~2019.7.3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인 2019.3.1.~2020.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