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세상 2019.06.24 16:29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제약회사 에서 제조업무를 담당 하는 일을 해왔으며 18년도 11월6일 일을 하는 도중

기계선반 계단 높은곳에서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다친곳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으며.

반기부스를 하고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 이였습니다.

병원에서도 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고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를 받았으며

회사에 출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회사측 에서는 일이 바쁘다고 출근하라고 재촉을 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

18년도 12월27일 회사 담당 과장이였던 분 한테 카톡으로

'치료를 아직 더 받아야 되며 기약없는 기림에 폐를 끼치는 것 보다는 퇴사를 하겠으며 다친날짜인 11월 6일 날짜로

퇴사일 해달라.'  말씀 드렸습니다.

 사직서는 따로 제출은 안했으며.  치료를 받으며 산재신청 하여 산재를 받았습니다.

노동청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현재 회사에서 신고퇴사가 권고 및 사직으로 제출 되어 잇으며

회사에 문의하여 신고퇴사 사유 , 사업장이직 확인서, 산재요양휴업기간, 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인게 몇달간 아직 퇴직금도 제대로 다 못받아서 노동청에 두번이나 회사를 신고 한 상태이며

회사 자체 에서 전화를 받지도 않는 상태 입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회사 에서는 나라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많다보니 실업급여 자체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고 그동안 회사에 정을 생각하여 퇴직 날짜도 다친날짜로 해달라고 말씀 드렷고

퇴직을 하니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아서 신고를 두번씩이나 한 상태인데 지금 되돌아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 합니다..

도움 요청 드립니다..


입사일 2016년11월14일

퇴사일 2018년11월06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데(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함) 산재기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병급여라 하는데 고용보험법 63조 4항에 따르면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사실상 산재요양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3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53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629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39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27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3033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5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6
기타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761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3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5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4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3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302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58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3932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