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밤길 2019.06.25 16:59

 18년 7월 2일 입사입니다. 

19년 6월 25일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7월1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상급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줄 수 없으니 6월 말일로 퇴직 처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과 따로 면담하여 퇴직금때문이라도 7월 2일 이후로 퇴직 처리 해달라 말씀드렸지만 6월말일로 퇴직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기 전이고 구두로만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은 일방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해 이를 수락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7월 1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퇴직의사에 대해 사용자는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의퇴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따라서 합의퇴직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퇴직의사를 철회하신 뒤 계속 출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귀하께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가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3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53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629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39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27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3033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5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6
기타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761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3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5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4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3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302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58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3932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