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베로스 2019.06.29 06:38

현재 비영리 협회에 근무중입니다. 협회가 부정선거 개입으로 사무국장과 회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지 2주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사를 하였고 법정소송에 휘말릴까봐 그만 두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혹시 구두로 말한 것은 녹음해놨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처리가 되었으나 일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냥 사직서를 내고 퇴사 통보해도 되는지

사직할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협회의 분란에 개입하기 싫으며 이런 일인지도 모르고 지원했습니다. 

그냥 무난히 퇴사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시고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30일이 경과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실질적으로는 임금등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의무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만 처벌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 17조)을 이유로 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56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16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92
해고·징계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출근의지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1 2019.07.10 1213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근로계약 재직중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1 2019.07.09 97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9.07.09 358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중도퇴사시) 2 2019.07.09 431
임금·퇴직금 결근 무급처리방법 1 2019.07.09 485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기타 실업급여 조건 중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도 가능한가요? 1 2019.07.09 6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7.09 1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38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7.08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807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41
노동조합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7.07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