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천마리 2019.07.03 03:31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9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 근로시간은 월, 화, 목, 금 : 08 ~ 18:30 (9.5시간), 토요일 격주 08:00 ~ 12:00(4시간) 입니다.

기존 연봉 게약서에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변경되면 연봉이 줄어 들겠지요.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변칙 x 

변경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하는가요 ?

만일 날인을 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이 종료 되는 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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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행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1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시간만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취업규칙불이익이라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기준법 68207-286.2003.03.13.)을 통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지 않음,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제 94조에 따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으며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9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 고정적으로 진행되어온 연장근로를 축소하여 근로시간을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 왔다면 해당 금액만큼의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에 날인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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