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멍멍 2019.07.03 14:01

2018년 7월 1일자로 입사하였으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12월 31일, 1월 1일 이렇게 끊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 갯수는 총 몇 개가되는건가요?

연차계산기의 회계년도 기준의 계산의 경우에 2019년 6월 1일이라는 기간이 밑에 떠있더라구요


사내에서는, 2018년 7월 1일~ 2018년 12월 31일 까지 월 1개씩 발생하여 총 연차 5개

                   2019년 1월 1일~ 2019년 6월 30일 월 1개씩 총 연차 6개 발생하는 것 까진 이해가 되었습니다.

         헌데, 2019년 12월 13일까지 근무 시, 총 연차가 18.5개라고 하던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1년 만근 시, 15개의 유급연차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잘못 이해된건가요?

         혹시, 회계년도기준 계산이어서, 2018년 7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계산하여서 해당부분에서 근무일수로 2019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18.5개라는 말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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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7.1. 입사일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2018.7.1.~12.31 사이 184일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9.1.1.7.5(184/365×15)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에 따른 5일의 연차휴가등 총 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2.13.까지 근무했을 경우 2019.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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