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chui 2019.06.20 11:23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지난 월요일(19.06.17) 연구소 내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회의실에서 부소장, 책임님은 해고통보를, 다른 직원들은 소장님지시하에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장님은 사직서를 받으셨고 생각해본다며 아직 수리가 된 상태는 아니구요(19.06.20). 

이에 대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출한 사직서는 권고 사직에 해당하나요?아니면 부당해고인가요?

2. 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되고, 근로자가 그냥 수리해달라 한다면 이것은 권고 사직인가요?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인가요?

3. 해고예고수당, 실업금여 등 을 지급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4. 만약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봐야하나, 진의아닌 의사표시나 사기/착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진의아닌 의사표시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귀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소장이 알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수리를 해달라고 주장한다면 임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이라 보더라도 개인사정 등의 사유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즉 사표수리를 주장하면서 사표에는 다양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이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수급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회사에 확인하고 정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3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55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644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42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29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3040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7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7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8
기타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766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3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7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5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5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304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65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1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3943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3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