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hlia0227 2019.06.21 14:04

일용근로자 퇴직금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격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를 반복하여 지속 근무중이나 4주 평균은 15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의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는 일일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한달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주 : 주 2회 18시간(15시간 이상)

두번째주 : 주 1회 10시간(15시간 이하)

세번째주 : 주 2회 18시간 (15시간 이상)

네번째주 :  주 1회 10시간 (15시간 이하)

이럴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1년이상 장기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또 주 8일 이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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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7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상호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115시간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2562)

     

    다만 귀하의 상황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로 별도로 주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바 없이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한 노동부 임금정책과의 행정해석(임금 68207-735,2001.10.26.)을 참고 하여 퇴직금 지급의 자격요건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의무가 없으나 생업을 목적으로 3월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에서는 제외되나 산재와 고용보험은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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