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19.06.21 14:46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전제 : 입사일자 2018년 1월 1일    (월급여 1,580,000원)

                  퇴사일자 2019년 1월 30일  (월급여 1,746,000원)

                  월 209시간 근무, 연차미사용

문의내용 : 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되나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계산해 줘야하는 거죠?

                 지급이 된다면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은 2018년급여 or 2019년급여? 적용기준이 법령 조문에 있나요?

                 통상적인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계산금액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근무시 연차수당 사용기간 종료후 수당 지급일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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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인 입사일로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 요건을 만족하여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은 충족시켰으나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권리를 보전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흥하는 임금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5.17., 2014232296)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퇴직시점에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이 되는 1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산정사유 발생일(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대법 9120494, 1991.12.24.)

     

    또한 판례(대법 934649. 1994.5.24.)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하는 만큼 법원에 해석에 충실하면 귀하가 퇴사시점에서 지급받을 연차휴가 수당은 귀하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19.1.31. 이전 3개월중 2018.10.31.~12.31 사이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이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2013.7.23)

     

    실무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수당중 2018.10.31.~12.31의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큼을 퇴직전 3개월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효과 있는 처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의 취지는 해당 기간만큼은 평균임금에 반영하라는 주문으로 이해되는 바 이에 대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다 판단됩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2019.1.30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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