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괴인 2019.06.27 14:06

경영악화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6개월정도 일을 하였더니..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틀전에 통보 받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장 만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존재한다면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만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인정 요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인정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버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협의를 시도하여 퇴사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등으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211
임금·퇴직금 용역직 퇴직금 문의 1 2019.07.15 449
임금·퇴직금 원천세 3 2019.07.15 160
최저임금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2019.07.15 1015
해고·징계 징계해고 및 감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5 198
기타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2019.07.15 6208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31
근로계약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2019.07.14 294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2
해고·징계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9.07.13 391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4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7.12 486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30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1 2019.07.12 123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7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75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