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K 2019.06.30 11:54

§  정기 월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가능여부

근로자가 월 임금/급료의 1/2 이하 금액을 가불 혹은 대여금으로 회사에 요청하고 상호간 월 임금/급료에서 공제 혹은 상계하기로 동의서로 합의한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임금/급여일에 임금/급여금액에서 공제 혹은 상계 가능한지요

위의 질문에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들

최저임금 관련 - 그리고 만약 근로자의 월 임금/급료가 최저임금 (150만원?) 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 혹은 상계가 적용되는지

개인회생 신청 시 위의 근로자가 가불 혹은 대여금수령 이후개인회생신청(변제 계획 인가전인 경우)을 한 경우도 개인회생 계획 인가전인 경우엔 임금/급여일에 동일하게 공제 혹은 상계가능한지요 

 임금/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 우선 순위 - 위의 근로자가 가불 혹은 대여금수령 이후 근로자에 임금/급여 압류조치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임금/급여일에 상계 혹은 공제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이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의 반환요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혹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정수당의 초과지급분이 있다면 과소지급액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불한 임금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채권으로 근로제공 이후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공제는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1조 및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한 43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임금과 별개로 사용자에게 상환일과 방법(계좌이체등)을 정해 상환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나 급여 압류시 민사집행법에 따라 표준가국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185만원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적법한 권원에 따라 압류신청한 경우 이의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211
임금·퇴직금 용역직 퇴직금 문의 1 2019.07.15 449
임금·퇴직금 원천세 3 2019.07.15 160
최저임금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2019.07.15 1015
해고·징계 징계해고 및 감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5 198
기타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2019.07.15 6208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31
근로계약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2019.07.14 294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2
해고·징계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9.07.13 391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4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7.12 486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30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1 2019.07.12 123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7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75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5861 Next
/ 5861